피아노 학원을 운영중인 면세사업자 1인입니다
국세청에서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매월(반기)제출 안내] 라는 메세지로
제출자료
1.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3.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4.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5.사업장제공자등의 과세자료 제출 명세서
이렇게 날라왔는데
현재 1인으로 혼자서 피아노학원을 교육청신고후 운영하고있고 직원은 따로 안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해당사항은 아닌데 나머지부분에 대해서
학생들 원비를 받은것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되는 부분일까요???
꼭 알려주세요~ 제출기한이 5/31일까지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으므로 제출할 것은 없고 다음연도 2월에 면세사업장현황신고 및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학원업을 운영하고 소속 종업원이 없는
경우 원천세 신고 관련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등은 종업원이 없거나 강사 등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급명세서의 경우 인건비를 신고하시는 분이 제출을 하시는 것입니다
프리랜서 등 직원이 없으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