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의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낙후된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재개발하는데
재건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재개발은 공공목적의 성격을 띠고 재건축은 민간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반대하셔도 그외 소유자분들 동의가 일정부분 동의가 있으면 개발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주택재개발인지 재개발인지에 따라 진행방법은 다르나 일반재개발이면 강제수용권이 발동될 수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