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지역으로 저정됐을때 주민들 동의가 얼마나 필요한가요

이번에 저희 동네에 재개발정비구역이라고 시청에서 프랭카드를 붙혔어요

동네가 술렁거리고 있고 부동산들도 왔다갔다하고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저는 이곳이 낙후되어 있긴 하지만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은 생각도 업흡니다. 이곳은 빌라단지로 노후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집 값이나 전세 비용도 많이 저렴합니다 이곳이 재개발 되면 이 돈으로 갈곳도 없을것 같아 고민입니다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절차나 보상 기간이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시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따라 해당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율이 필요합니다. 이후 조합을 설힙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추가로 얻어야만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입주권이나 현금청산 관련 절차가 완료되기까지는 보통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단기간에 이주해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만약 재개발 진행 시 감정평가액이 낮아 분양가 및 추가분담금 부담이 우려된다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금청산을 택하거나 매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보상 규모는 추후 감정평가가 진행되어야 알 수 있으므로 지자체의 정비계획 고시 및 주민설명회 일정을 지속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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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의 재개발 절차는 기본계획수립 → 정비계획 수립 → 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원회구성 → 조합설립 → 시행자선정 → 시공사선정 → 사업시행인가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 이주, 철거, 착공 → 준공(아파트완공) → 이전고시 및 청산 의 순서로 이루어 지며, 통상 정비구역지정시부터 시작하여 빠르면 10년~15년 소요되는데, 조합원들간의 의견 충돌이나 보상문제 등으로 더 긴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분양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이후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상협의하여 계약서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고, 협의가 결렬되는 경우에는 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수용개시일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이번에 저희 동네에 재개발정비구역이라고 시청에서 프랭카드를 붙혔어요

    동네가 술렁거리고 있고 부동산들도 왔다갔다하고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저는 이곳이 낙후되어 있긴 하지만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은 생각도 업흡니다. 이곳은 빌라단지로 노후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집 값이나 전세 비용도 많이 저렴합니다 이곳이 재개발 되면 이 돈으로 갈곳도 없을것 같아 고민입니다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절차나 보상 기간이 궁금합니

    ===.>현재 상황에서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부터 추진위,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및 이주 순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구역이 지정되었다면 이사를 갈 수 있는 관리처분기간까지 많은 기간이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후 주민 동의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필요하며 현재 기준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시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조합 설립 시 75%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체 사업 기간은 10년 정도 예상하며 보상 및 이주 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6개월 ~ 1년 정도 내 이주 하며 이사비, 보증금, 반환 보장 등 보상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실제 진행되려면 주민 75% 동의가 필요하고

    이주까지 최소 5~10년 이상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추가 분담금 + 재정착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