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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사유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유니폼을 판매하는 카페에서 몇 차례 강퇴가 되었다가 재가입하였는데, 카페 관리자가 강퇴자가 재가입을 했다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장 접수 후 영업방해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영업방해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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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법상 영업방해죄는 위력이나 시스템 장애를 초래해야 하지만, 단순 재가입만으로는 성립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력,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단순히 강퇴를 당했다가 재가입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단지 강퇴처리가 된 카페에 재가입을 하는 사정만으로 이를 업무방해해위로 구성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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