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휴대전화를 유람선에서 사용하다가 바다에 빠트렸습니다.
일단 일상배상책임보험이 들어있긴 한대...신품가격으러 물어 줘야 하나요?? 아니면 감가된 상태의 가격으로 배상이 이뤄지나여... 중요한 자료가 많다고 하는데..그것도 고려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에서 보상은 가능하나 본인진술대로 라면,
본일과실상계가 되어 삭감 될수 있습니다.
보상가격은 판매가가 아닌 사고당시 중고가격으로 책정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 받고 빌려서 사용하다가 파손된 경우에는 일상생활 배상책임특약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타인의 휴대폰을 허락없이 만지다가 떨어뜨리거나 우연히 부딪혀 파손이 된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물배상은 수리가 원칙이며, 불가할경우 대체 구입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전화기 주인이 전화기를 줬기 때문에 빠트린 거기 때문에
과실비율을 따지고 물건의 감가를 현재가로 해서 보상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감가된 상태에서 배상되며 휴대폰의 품목에 따라
감가삼각 처리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의 기본 원칙은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휴대폰 등 물건의 경우 감가액을 고려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자료는 보상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 보상 원칙에 따라 신품의 가격이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감가 상각된 금액이 보상됩니다.
중요한 자료에 대한 부분은 따로 참작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가능하고 신품가격이라기보다는 현재 판매되는 그 휴대폰 시세대로만 보상이가능합니다.
일단 보험사에 접수먼저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람선에서 빠뜨렸다고 하면 모든 자료가 없어졌다고 보셔야 합니다.
핸드폰도 핸드폰이지만 중요한 자료가 없어졌다면 그건 지인입장에선 큰 피해이지요.
만약 해당 핸드폰이 단종되었거나 같은 메모리가 없을 시 해당 핸드폰의 한단계 업된
핸드폰으로 해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론 듭니다.
백업도 안된 상태이니 이건 지인에게 말을 잘 하셔야 할 듯 싶구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의 경우 신품가격으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감가삭감이 이루어진 금액을 지급할 것입니다.
수리비나 감가삭감된 금액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자료는 포함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감가상각이 반영된 금액으로 책정이 되는걸러 압니다.
중요한 자료는 반영이 안되고 핸드폰 금액만 책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