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전방주시 태만으로인한 후미충돌 (피해자 승객 본인문의)
안녕하세요 택시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문의드립니다. ( 사고는 23:50분에 발생하였습니다. )
10월4일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 앞차 두대 가 맨앞 선두 차량 급정거로 인해 급정거 하였고 (첫번째 , 두번째 차량 택시 3번째 차량 개인차량) 제가 탑승한 택시 차량은 전방 주시 태만 및 과속으로 인해 3번째 차량과 충돌 하였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탑승 중이였으며 안전벨트 를 착용하였고 에어백이 터질정도에 충격으로 인해 오른쪽 가슴 및 갈비뼈의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직후 119구급대 도착하여 간단한 치료를 받았고 추석연휴 하루전날이라 문연 병원을 알수없다 하여 우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10월 6일 추석당일 사고부위 고통이 심하여 13:00경 입원 가능한 병원을 찾아 입원하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간이식 공여자여서 병원측에서 무통주사 관련 처방이 어렵다고 하여 현재 수액 만 맞고 입원중인데
현재는 안정을 취하는 방법 이외에는 별다른 조치 방법이없다 하여 10/8일 퇴원후 한방병원 통원 치료및 간이식수술 진행하였던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까하는데 혹시 이럴경우 입원일수는 어떻게 측정되며 1차 입원병원 퇴원후 재입원은 어려운지와
현재 사고로 인해 수술부위 통증이 심해 대학병원 진료 예정인데 이경우도 개인택시 공제회에서 준 사고접수번호로 진료 해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추가로 휴업손해 청구 관련 현재제가 요식업종사 자이긴하나 취업은 이틀차이며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전인데 이럴경우 , 입원으로 인해 휴업손해 청구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결론 및 치료·입원 관련 기준
질문자님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갈비뼈 충돌상해로 입원 치료를 받으신 상황이므로, 입원일수 산정은 실제 입원기간과 의사의 의학적 필요 판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첫 번째 병원 입원 후 퇴원하고 다시 대학병원 또는 한방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에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연속치료’로 간주되어 전체 치료기간으로 합산됩니다. 즉, 재입원이라도 동일 사고에 따른 치료 목적이면 보험 보상상 별도 입원 제한 없이 인정됩니다.대학병원 진료 및 공제회 처리
개인택시공제회 사고접수번호가 있다면, 동일 번호로 대학병원 진료를 이어가도 무방합니다. 다만, 병원 전환 시 공제회 담당자에게 병원명과 진료과목 변경 사실을 미리 알리면 청구 누락이나 중복 처리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간이식 공여자이신 만큼 진통제 사용에 제한이 있으므로, 추가 검사나 장기적 통증치료 필요 시도 공제회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에 포함됩니다.휴업손해 청구 요건
휴업손해는 실제 소득 손실을 증빙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일용직 또는 자영업 종사자의 경우 통상수입을 입증하면 청구 가능합니다. 최근 매출자료, 통장 입출금 내역,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해 휴업손해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취업 초기라면 전 직장 수입자료 또는 동종업종 평균소득 기준으로 보정 청구도 가능합니다.향후 조치 및 유의사항
치료 중에는 진료기록,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십시오. 공제회와 합의 전에는 치료를 임의 종료하지 말고, 한방·양방 병행 시에도 모두 동일 사고로 접수된 내역임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통증이 지속되면 장해진단 가능성도 있으므로, 퇴원 후 대학병원 전문의 진료를 반드시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