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공제조합 보험금 어떡하면 좋을까요?
3중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가 맨 앞이고 맨 뒷차 보험사가 화물공제인데요
작년12월2일에 사고가 났고
전치2주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허리가 아파 치료받고 집에 가고있었구요
한의원에서 추나치료를 받는동안은 통증이 많이 가라앉았지만 횟수를 다 채워 주1회 침치료나 물리치료로는 통증이 없어지지가 않아 화물공제에 전화해서 합의금으로 다른 치료를 받으려 하니 합의를 하자 했는데 처음엔 50만원을 부르더라구요
그쪽에선 제 차가 도장만 벗겨질 정도로 경미하니 올려봐야 70만원보다 높게는 못준다고 해서 그쪽 팀장과 상담해보겠다 했습니다.
사고당시 어린이 보호구역이였고 제가 생각하기론 맨 뒷차가 과속을 한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치료를 계속 받아도 허리와 무릎이 계속 아픕니다.
제 차가 얼마 안다쳤다고 해도 제가 느끼기엔 얼굴이 거의 핸들 앞까지 왔다갈정도로 충격이 심했습니다.
통증이 나아지지 않는 물리치료를 의미없이 계속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화물공제에서 제 앞으로 병원비가 200만원이 넘게 나왔다며 앞으로 치료를 더 받으면 합의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론 화물공제는 국토부에 민원을 넣어도 의미가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너무 화가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알기론 화물공제는 국토부에 민원을 넣어도 의미가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 화물공제의 경우 민원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전에는 치료는 계속 받을 수 있으니, 여유를 갖고 물리치료가 아닌 다른 치료의 방법을 찾아 치료를 더 받고 합의를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이 2주 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답답한 부분입니다.
통증에 관한 부분은 객관적으로 확인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보상을 받기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70만원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입원 치료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주 진단에 따른 위자료 15만원에 통원 1일당 8천원을 계산하면 50번 통원을 받은 경우 55만원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향후 치료비를 15만원 인정한 것인데 이 금액은 통원 치료 20번 더 다니면 교통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조합도 차량의 피해나 진단을 기준으로 삼는 바 큰 금액을 지급하기도 애매한 부분인 것도 사실입니다.
민원은 국토부와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에서 공제 조합의 민원은 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의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통증 보다는 검사 결과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밀 검사 등 검사 결과가 있어야 할 듯 합니다.
기본적인 2~3주 진단의 염좌, 타박상이라면 공제 뿐만 아니라 일반 보험회사도 100만원 이하에서 많이들 합의를 하기 때문에 허리와 무릎이 계속 좋지 않다면 좀 더 큰 병원으로 진료 및 검사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