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독립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합니다.
2.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립수당을 40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지자체에 자립 정착금을 1,00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정부가 권고했다고 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