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사업자 대출의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장기 계약도 가능합니다.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기업여신 지원으로서, 사업자에 대한 대출자금 중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15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15년의 만기로 한번에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전자금의 경우에는 상품마다 다르나 최대 5년까지 한번에 약정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처음 대출을 실행할 때 1년만기로 하셨다면 매년 1년만다 연장을 하셔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