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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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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통령 탄핵선고가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는데요. 그럼 대통령선거는 언제하나요,

오늘 대통령 탄핵선고가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는데요. 그럼 대통령선거는 언제하나요, 대통령선거일이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법적 기준이 있을 듯 한데요. 또 임시공휴일에 일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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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파면으로 인하여 60일 내에 대통령선거를 진행하고 되고

    권한대행이 10일 이내에 선거를 공고하게 됩니다.

    대통령선거일이므로 법정공휴일에 해당하여 근무하는 경우 가산된 수당을 지급받거나 대체휴무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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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시 60일내 선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025. 6. 3.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일에 일을 하면 상시급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