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카페 사장입니다 cctv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프렌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인데
주변 지인이 지나가다가 아르바이트가유니폼을 안 입고 일한다 이야기해서 cctv로 확인해 봤더니 한쪽엔 이어폰 끼고 유니폼도 안 입고 일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바한테 그러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법적 문제가 될까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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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 질타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이를 근거삼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CCTV로 근무태도 등을 감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이나 고객이 알려줘서 알게 되었다고 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cctv 설치를 직원 근무상황 파악을 위한 용도로 설치하였다면 설치 자체가 부적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게 아니고 영업장 전체를 또는 고객, 보안의 용도이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cctv 확인을 했다고 말할 것도 없이 주변 지인이 목격하고 알려주었다고 하면서 주의를 주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위반한 행위(유니폼 미착용, 근무태도 불량 등)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충분히 주의를
줄 수 있습니다.(주의를 주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징계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CCTV로 확인했다는 언급은 하지말고 현장에서 비위행위를 직접 언급하여 시정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