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신고 관련 분리과세 문의드립니다

와이프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1800만원 정도 됩니다. 주택임대수입 분리과세 신고시,2000만원이하의 종합 소득이면 200만원 추가 공제 (주임사 x) 이던데요.. 이 종합소득이, 주택임대수입 포함인가요..? 아니면 분리과세 신고라서 비호함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수입 이외의 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1,800만원이므로 주택임대분리과세로 신고하면 50% 경비 차감 후 기본공제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