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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05

알바(공장식 식사배달)를 해서 받은 급여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최근에 공장식 식사를 배달하는 곳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최저임금에서 조금 더 지급받았습니다. 대략 6개월정도 근무했는데 97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사장님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셨는지,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셨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신고납부 의무를 사업주가 대신 이행하는 제도로 3월 10일 이전에 완료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선 형편상 해당 책임을 근로자 본인에게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자라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이거나 프리랜서로 급여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면, 근로소득에 해당 되어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질문자님께서 받으신 소득이 어떻게 신고 되었는 지 확인하시고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가 될 수도 있고 사업소득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일당 15만원 까지는 비과세 되므로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일용근로자가 아니고 드물게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한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될 것입니다.

    사업주가 질문자님을 사업소득자로 보는 경우에는 당연히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