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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석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제15조(도시철도의 이용보장) ①「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도시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대중교통에서
노령과 질병, 장애[1], 임신, 영/유아동반 등의 이유로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을 위한 자리. 기존에는 '노약자석'이라 지칭했으나,
'노약자석'이 아니라
'노인석'이라는 비판을 받아 '교통약자석'으로
바뀌는 추세다.[2]
비슷한 개념의
좌석을 일본에서는 우선석(優先席)이라 부르고 대만에서는
박애좌(博愛座)라고 부른다.
영미권에서는
'priority seating'혹은 'reserved seating’
이라고 한다.[3]
교통약자석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1항에 의하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로서 이를 바탕으로
재분류 하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
지적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의 각종 장애를 앓고 있는 자.[4]
아동 및 노인:
만12세 이하의 어린이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만65세 이상 고령자.
일시적 교통약자: 임산부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만6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을 동반한 자, 환자 및 부상자, 무거운 짐을 든 자.
기타:
이 밖에 사정상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5]
따라서
교통약자석은 노인이 아니라도 교통약자에
해당되면 앉을 수 있다.
지하철의
교통약자 전용석(Reserved seating)의 경우에는 정해진 교통 약자
밖에 앉지 못하게 과태료를 무는 나라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처벌 규정이 따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