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버스의 경로 임산부석의 규정?

버스및지하철에 들어가면 경로.임산부석 표시가되어있습니다

지하철탑승하시는사람들은 많이들 자리에 달려가 않자가려하는데요 경로 와 임산부석은 않으면 안되는것인가요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슬기로운푸들165입니다.

      교통약자석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제15조(도시철도의 이용보장) ①「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도시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대중교통에서


      노령과 질병, 장애[1], 임신, 영/유아동반 등의 이유로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을 위한 자리. 기존에는 '노약자석'이라 지칭했으나,



      '노약자석'이 아니라


      '노인석'이라는 비판을 받아 '교통약자석'으로


      바뀌는 추세다.[2]



      비슷한 개념의


      좌석을 일본에서는 우선석(優先席)이라 부르고 대만에서는


      박애좌(博愛座)라고 부른다.



      영미권에서는


      'priority seating'혹은 'reserved seating’


      이라고 한다.[3]



      교통약자석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1항에 의하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로서 이를 바탕으로


      재분류 하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


      지적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의 각종 장애를 앓고 있는 자.[4]



      아동 및 노인:



      만12세 이하의 어린이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만65세 이상 고령자.


      일시적 교통약자: 임산부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만6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을 동반한 자, 환자 및 부상자, 무거운 짐을 든 자.



      기타:


      이 밖에 사정상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5]



      따라서


      교통약자석은 노인이 아니라도 교통약자에


      해당되면 앉을 수 있다.



      지하철의


      교통약자 전용석(Reserved seating)의 경우에는 정해진 교통 약자


      밖에 앉지 못하게 과태료를 무는 나라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처벌 규정이 따로 없다

    • 안녕하세요. 대담한칠면조172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약자석 이랑 임산부전용 자리가 보이죠. 자신이 저기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앉지 않으셔야 합니다. 정작 필요한분이 못앉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