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한 오피스텔의 생활마모에 대한 질의
1년 임대후 상태검사시 벽지가 심하게 손상됬을 경우 생활마모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임차인은 생할마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새로운 임차인은 임대인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보내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며, 원상회복 의무는 임차할 당시의 상황, 상태로 반환해야 하는 점에서 마모 등이 원상회복 범위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마모는 일반적으로 생활함에 있어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마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벽지가 심하게 손상되었다면 이는 생활마모가 아니라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훼손, 마모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