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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중한재규어74
미국.일본 은 피의자.용의자 검거후 얼굴.이름 을 공개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모자이크와이름을 가리나요?
일본 보면 용의자 검거후 바로 언론에서 얼굴.이름.나이 공개 하던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얼굴, 이름은 개인정보로 이를 공개하는 근거규정이 있어야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특정강력범죄에 한하여 공개심의를 하여 통과된 경우에만 공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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