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음및 1인거주로 인한 집주인의 퇴거요청?
올해 3월부터 자취방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일단 방음이 엄청 안돼서 옆방에서 일상 말소리로 대화하는게 들리는 수준이에요 처음에 그걸 모르고 지냈다가 민원이 엄청 들어와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조심히 살고있었습니다 계단 올라가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도 있었대요..;; 제 남자친구가 자주 놀러오고 (일주일중 4일정도) 소음민원이 들어오니 집주인이 나가라고 협박하고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린다 협박하고.. 사실 부모님께서 아셔도 상관없거든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소음및 1인거주 원칙 어쩌구하면서 갈등이 있었는데 며칠전 새벽에 남자친구랑 다툰 것때문에 집주인이 부모님께 말씀드릴거라며 나가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제가 월세계약서를 확인해보니 특약사항에 1인거주 관련 특약은 아예 없구요 소음민원 관련해서도 집주인이 저에게 일방적으로 퇴거요청을 할 수 있나요? 나가라고하면 나가야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내용상 단순한 소음이라던지 친구가 방문하는 정도의 사정으로 계약위반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의 무리한 요구가 있는 상황일 뿐이며 퇴거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협박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사비와 복비 등 일정한 손해배상금을 받고 퇴거하시는 방향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