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고민인 임대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빚을 내어 식당을 하게 되셨습니다.시골에 작은땅을사서 거기가 식당을 차려서 하셨는데
장사가 잘 안되서 놀려 두다가 어느아는분한테 보증금없이
월세만 받고 식당을 운영하시도록 하셨답니다.
그분께 식당이 팔리면 나가준다는 조건으로 말이죠
그런데 안팔리던 식당에 매입자가 나타나면서
월세만 내고 식당을 하던분께 식당이 팔려서 나가 달라고 했답니다.
물론 순순히 나가겠다고 그러더라구요
원래 친분으로 구두계약만한 처지라 믿고 다음 계약자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받고 난후 태도가 돌변하여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겁니다.
계약금을 3000만원을 받았는데 잘못하면 두배로 물려줘야할 상황이 나자
아버지께서는 몸져 누우시고 더 가관인것이 그 세입자가 돈 천만원을
위약금으로 물어주면 나가겠다고 하는겁니다
원래는 천만원을 빌려주면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천만원을 말이 빌려달라는 말이지
천만원에대한 차용증이나 담보물설정은 못하겟다고 우기는겁니다.
아버지가 아프셔서 어머니께서 가셔서 빌고 사정을 해보았지만 막무가네입니다.
정말 화가나더라구요... 어떻게 친분으로 한 계약이라지만 사람도리상 그럴수 있는지 정말 제가 나서서 완력으로 해결하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법이라는게 있는데 그럴수 있나 싶어 참고참고 했지만
더 가관인게 천만원을 빌려주고 거기다 식당 집기까지 몽땅주면
나가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수 있는지 정말 화가나서 여쭈어봅니다.
이럴경우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관심갖고 답변 부탁 드릴게요 아들된 입장으로 그냥 보고만 있을려니
너무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세입자의 태도를 봐서는 원만한 해결은 어려워 보이며, 소송절차 진행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세입자와 약정한 내용에 관한 증거를 가지고 소송절차(임대차계약해지 및 명도소송)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계약, 약정 사항을 확인하여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