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2년도 세금계산미발행건 지금이라도 발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목을 뭐하고 해야할지 애매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현재 할머니께서 지방에 95세대 빌라에 거주중이신데 작년까지 아파트 총무를 진행하시면서 작은 문제가 발생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22년 아파트 외벽 페인트 공사로 400만원짜리 공사였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350만원에

페인트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 2024년 2월 현재, 아파트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3. 당시 페인트 공사를 진행한 업체에서는 지금이라도 2024년 2월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겠다고 하나,

아파트 운영위원회에서 거절하는 상황입니다.

위와같은 상황일 경우 2024년 2월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될까요?

안될경우 페인트 업체(영세업체)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드리면 될까요?

(수정세금 계산서 발행시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가 맞느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현재 날짜로 발행해도 되며, 정 안될 경우 과거날짜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지연수취가산세 0.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시점에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2022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는 발행 교부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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