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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랏빛풍금조20
6월에 매도한 빌라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문의합니다.
5년전에 빌라 한동전체의 1층 로비 , 계단, 옥상 전체에 페인트칠및 크랙보수 , 옥상 및 벽 방수공사를
진행하여 세대당 210만원을 지불한 건이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살고있어서 계약서를 받지못하고 정황 문자와 이체 이력(사업자번호 O)만 존재하는데
이부분도 필요경비에 포함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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