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여부 (공용부분 수리비)

6월에 매도한 빌라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문의합니다.

5년전에 빌라 한동전체의 1층 로비 , 계단, 옥상 전체에 페인트칠및 크랙보수 , 옥상 및 벽 방수공사를

진행하여 세대당 210만원을 지불한 건이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살고있어서 계약서를 받지못하고 정황 문자와 이체 이력(사업자번호 O)만 존재하는데

이부분도 필요경비에 포함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