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계약서상 명시된 주차비 관리비 정산 질문
빌라에 거주하다가 이사 나오면서 관리비 정산을 하려는데 집주인분과 저의 해석이 다릅니다. 우선 저는 짐을 뺀지는 약 5-6개월 정도 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새 세입자 분이 들어오시면서 관리비를 정산하려는데
계약서상에
‘• 매월 관리비는 10만원으로 입주일 기준 선불로 납부하기로 한다.
주차비 5만원은 매월 관리비와 함께 선불로 납부하기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계약 당시에 주차하시고 싶으면 5만원씩 더 내시면 된다고 얘기하셨고 저도 초반에는 안 내다가 자동차를 들고오게되면서 계속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짐을 비운 이후 5-6개월간은 주차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조항을 얘기하시면서 주차비까지 포함해서 내라고 하시는데, 저는 입주 초기에는 주차비를 안 냈을뿐 더러 짐을 뺀 이후에는 당연히 주차를 안 했으니깐 주차비는 면제 아니냐는 상황인데 뭐가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주차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주차비를 납입하지 않았던 점이나, 미리 퇴거하면서 실제로 주차 등 이용하지 않았고 임대인 역시 이를 인지할 수 있었던 점 고려하면 이용하지 않은 퇴거 후 기간의 주차비에 대하여 납입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