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소득 결손시 타소득과 합산 관련.
안녕하세요.
아파트 세를 놓기 위해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중이고 곧 세를 놓고자 합니다. 아직 세무서 사업자 등록전입니다. 내년 5월 종소세 신고시
인테리어 공사비를 타소득과 합산 시 결손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요?
그렇다면, 오늘이라도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내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금은 2023년 11월30일에 지불했고 지난 주에 중도금 냈고 12월29일에 잔금 치를 예정입니다만.
저는 부부합산 2주택자이고, 세를 놓는 아파트는 과세대상인 월세로 하려 합니다. 전세로 할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기에 결손합산 대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만.
부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