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국민연금 지역 일용확인대상자는 뭔가요?
제가 아래에 문자를 받았는데요
상담 전화를 신청하려 하니 대기시간이 계속 길어서 전화연결이 안되어 아하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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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발신]
고객님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고객님께 지역 일용확인대상자 가입안내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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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고정적인 수입은 없고 프리랜서처럼
그때그때 일해서 돈을 받는데요
물론 4대보험 미가입자구요.
보통 지방으로 출장가서 적게는 7일 많게는 15일정도 하루 일당을 받고 오는 특수한 형태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이 없는 날이 1개월 이상일때도있고 들쑥날쑥한데 수입이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서도 국민연금을 꼭 들어야하나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알아보니
소득이 발생함에도 가입 신고를 제때 하지 않을 경우 공적자료에 따라 연금보험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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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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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건설현장직 하는 사람들도 일주는 회사에서 본인을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게 되니
소득 산출이 됩니다. 그러므로 소득에 9%를 국민연금으로 납입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자로 업무에 종사하는 부분이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며, 월 8일 이상 또는 월60시간 이상 근로시에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