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국민연금에 관련하여 아래 사진과 같은 자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어떤 의미로 보낸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소득)이 조정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기존 상한은 610만원이었으나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상한액을 자동 조정하는 제도로서 상한이 637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보험료 부과 기준도 637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이에 월 납부할 보험료 금액도 상향됨을 의미합니다
추가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은 없고, 다음달 보험료부터 안내문대로 인상된 금액이 납부된다는 통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앞으로 부과될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을 통지하는 것으로 실제 임금과 차이가 있다면 국민연금에 연락해 조정해야 하지만 차이가 없다면 그냥두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월소득(소득월액, 기준소득 등등으로 표현)액에 비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최저한도액과 최고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한도액이 매년 6월에 변경됩니다.
즉, 질문자님은 실제 월소득이 900만원 이상이지만, 올해 6월부터 적용되는 상한선을 초과하므로, 상한선에 4.5%의 근로자 부담 연금보험료만 부과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결정을 통지하는 것이므로 뭔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부과금액의 기준이되는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 기준/금액으로 결정/부과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료를 산정하게되는 기준소득월액이 종전에 비하여 올랐기에 국민연금료 또한 조정(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인 637만원을 기준으로 고지 및 부과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