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가입예고문(지역가입자)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 7시간 주 2일 총 14시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30대입니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11월 28일까지 가입신고하지 않으면, 군민연금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될 예정이라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제가 국민연금 지역가입 대상자가 맞는건가요?
월급이 55만원인데 매월 납무할 연금보험료가 6만원대라니 너무 크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유선으로 국민연금납부예외신청을 해보시고, 안되실 경우 현재 월급이 55만원이라고 하시면 보험료 조정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월 소득의 9%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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