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연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을쉬다가 이번에 카페하게되어서 사업자로등록이되니, 국민연금에서 자꾸 가입하라고 종이가오는데요.. 근데 저는 별로하고싶지않아서요.
가입하지않을 경우, 불이익(벌금)이있나요?
오늘 발송된 종이엔 ( '국민연금법 14조 동법시행령 제9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의 규정. '에 의거하여 지역가입자로 가입될 예정이다.)
라고,써있는데... 이게 국민연금에서 자체적으로강제적으로 가입이 될수있는건지요?
오늘온 종이 (가입예고문)를 무시하고 가입안해도상관없나요..(가입하기싫습니다ㅠ)
추가)오늘 발송된 서식의 내용 첨부합니다~
000님께서는 그동안 우리공단에서 안내문 발송등을통해 신고안내를 하였음에도 가입신고를 하지않아 다시안내하오니 0000까지 신고하여주시기바라며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을경우
'국민연금법 14조 동법시행령 제9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의 규정. '에 의거하여 지역가입자로 가입될가입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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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혼자서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하고, 소득이 있으면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미가입 시에는 직권가입이나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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