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연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을쉬다가 이번에 카페하게되어서 사업자로등록이되니, 국민연금에서 자꾸 가입하라고 종이가오는데요.. 근데 저는 별로하고싶지않아서요.
가입하지않을 경우, 불이익(벌금)이있나요?
오늘 발송된 종이엔 ( '국민연금법 14조 동법시행령 제9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의 규정. '에 의거하여 지역가입자로 가입될 예정이다.)
라고,써있는데... 이게 국민연금에서 자체적으로강제적으로 가입이 될수있는건지요?
오늘온 종이 (가입예고문)를 무시하고 가입안해도상관없나요..(가입하기싫습니다ㅠ)
추가)오늘 발송된 서식의 내용 첨부합니다~
000님께서는 그동안 우리공단에서 안내문 발송등을통해 신고안내를 하였음에도 가입신고를 하지않아 다시안내하오니 0000까지 신고하여주시기바라며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을경우
'국민연금법 14조 동법시행령 제9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의 규정. '에 의거하여 지역가입자로 가입될가입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