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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박새258
뽀얀박새258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의 퇴사 후 신청 기한

24.12.31일자로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1월에 12월 급여와 퇴직금이 나오니 금전적으로 부족한 3월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 기간은 5개월이라서 퇴사 후 12개월 안에 신청과 수급이 가능할거같은데

12월 퇴사 후 곧바로 신청 하지않고 3월에 실업급여 신청해도 문제 없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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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기간이 5개월이라면 3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도 수급이 중단되는일없이 전부 수급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금 늦게 신청하는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