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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에서 스키를 싣고 다니면... 위법 아닌가요? 단속대상이죠?

수도권에 이틀째 최대 40㎝가 넘는 폭설이 내리면서 출근길 대란이 빚어진 가운데, 한 시민이 '스키'를 타고 출근하는 광경이 목격되었는데요. 장면을 보니.. 차길 가장자리에서 스키를 타고 가던데.. 이러면 단속 대상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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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2.>

    1.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4.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7. 그 밖에 시ㆍ도경찰청장이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행위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본다면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2023. 4. 18.>

    4.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결론적으로 도로에서 스키를 타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처벌로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에서 차량이 아닌 스키를 타고 이동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사유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및 동법 제157조 제1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③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 11.>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보행자우선도로

    ④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9.>

    [전문개정 2011. 6. 8.]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2023. 4. 18.>

    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실외이동로봇이 위반한 경우에는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