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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멋돼지61
안녕하세요
사실 연말정산하다가 좀 궁금증이 생겨서요!
작년에 전세로 대출을 해서 살다가 대출금을 상환하고
2021년도 연말에 오피스텔을 매매했습니다.
2022년도 몇일 전에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대출금 상환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고 싶은데 무주택자일때 되는것 같은데, 찾아보니 오피스텔이 주택법에 말하는 주택이 아니라고 무주택자라고 하는 글을 봤는데 무주택자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무주택세대에의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21.12.31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니 연말기준으로 무주택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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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자금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때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주택법상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이외의 주택이 없다면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