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년 임대 주택 지원제도로 임대한 주택의 가격하락으로 전세자금 지원금액이 줄었다는데..
청년 임대주택 지원재도로 오피스텔을 1억 5백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1억은 은행 청년임대 주택 대출, 5백만원은 임차인 개인자금)
전세 만기가 7월 24일인데 오늘 은행에서 연락이 왔네요..
주택 가격 하락으로 전세 가격이 9,900만원 이하로 제계약해야 대출이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임차인은 1억 5백만원 이하로는 재계약 할수 없다 하고, 그러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 전세를 뺄때는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계약서에 되어 있어요.. 지금 통보하면 1개월 전에 통보하는거라 계약 위반이라 그런거도 있고..
본심은 이사 안하고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전세 계약은 9,900만원에 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600만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하여 차용증을 받으면 어떨까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임대인은 1억 5백만원을 그대로 전세자금으로 받는 효과가 있잖아요..
추후 2년 전세 기간 종료될때 600만원도 임차인에게 상환하는 차용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복잡한데.. 잘 읽어 보시고 좋은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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