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두 개의 언론사에 취업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퇴직금 지급?
기자가 본사 근무가 아닌 지역 담당으로 본사 출근 개념도 아닌데 두 개의 언론사에 재직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도 퇴직금 및 3개월 급여 지급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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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겸직이 금지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징계 조치는 있을 수 있지만 근무한 일수에 대한 급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도 요건을 갖췄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겸업 등을 하고 있더라도 위의 요건을 충족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