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체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ㅠㅠㅠ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방위산업체를 다니고 있고 11월 28일 소집해제입니다. 회사 측에 1월까지 근무한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내년 사업계획서상 저의 이름이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인원을 줄여서 운영한다고 하여 12월까지 근무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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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12월까지 근무하라고 했으면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인하여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