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 정보주체일지라도 사본 제공은 거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Cctv 제공 여부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정보주체가 본인이라고 하더라도, CCTV 영상의 ‘사본·파일 등의 제공’에 대해서는 회사가 열람과 별도로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호텔이나 사업장처럼 다수의 사람이 촬영되는 장소에서는 한 명의 정보주체가 영상 제공을 요구할 때마다 영상에 포함된 제3자에 대해 비식별화 처리를 해야 하는 문제나 한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 규정으로
“CCTV 영상의 사본·파일 등은 개인정보 보호 및 제3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에게 직접 제공하지 않으며, 관공서·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의 적법한 공문(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한다.”
와 같이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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