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하면서 언제가는 나가는 세금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놓치지 않고 제공할 수 있나요
주식하면 발생가능한 세금은 어떻게 놓치지 않고 낼 수 있나요 일부러 안내는것도 아니고 어떻게 내나요 세금 종류가 머머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넘게 되면 알아서 증권사에서 신고대상이라고 연락이 옵니다.
국내주식은 지분율 1% 이상 또는 10억 이상 거래해야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이 안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장된 주식을 거래 할 경우, 크게 세금은 2가지입니다.
1.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2. 주식 배당금
2가지인데,
첫번째의 경우, 대주주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종목당 10억원 or 코스피 1% 이상 or 코스닥 2% 이상)만 주식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두번째의 경우, 주식 배당금을 받을 경우에 증권사에서 세금을 뗴고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위의 해당될 경우에만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해외주식을 하고 계실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의 주식양도차익이 있으실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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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0억 초과)가 아니라면 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5.01.01 이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소득에서 5,000만원 공제 후 약 20% 세율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2. 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 연간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3.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