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장된 주식을 거래 할 경우, 크게 세금은 2가지입니다.
1.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2. 주식 배당금
2가지인데,
첫번째의 경우, 대주주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종목당 10억원 or 코스피 1% 이상 or 코스닥 2% 이상)만 주식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두번째의 경우, 주식 배당금을 받을 경우에 증권사에서 세금을 뗴고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위의 해당될 경우에만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해외주식을 하고 계실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의 주식양도차익이 있으실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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