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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수달252
지적인수달252

올해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올해 지나 암검진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40
기저질환
없음
복용중인 약
없음

올해 40세로 국가암검진 대상자 입니다.

위암검진 대상자인데 위내시경을 위해 인근 병원을 알아보니

특정요일 빼고는 전부 예약이 끝났다고 하네요.

만얀 올해 암검진을 못하게 되면 저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을 안하게 되면 직장인인 경우 과태료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히 과태료는 없습니다.

      올해 검진을 못받으신 경우에 내년에 연기해서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연말이라 검진 예약이 어려울 수 있으니 내년 1월에 연락을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 1000으로 전화해서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불이익은 없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해주는 검진을 받지 못해서 다시 2년뒤에 받을수 있겠지요.

    • 안녕하세요. 진호성 의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암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해당 연도 내에 검진을 수검해야 합니다.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