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올해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올해 지나 암검진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40
기저질환
없음
복용중인 약
없음
올해 40세로 국가암검진 대상자 입니다.
위암검진 대상자인데 위내시경을 위해 인근 병원을 알아보니
특정요일 빼고는 전부 예약이 끝났다고 하네요.
만얀 올해 암검진을 못하게 되면 저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을 안하게 되면 직장인인 경우 과태료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히 과태료는 없습니다.
올해 검진을 못받으신 경우에 내년에 연기해서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연말이라 검진 예약이 어려울 수 있으니 내년 1월에 연락을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 1000으로 전화해서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불이익은 없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해주는 검진을 받지 못해서 다시 2년뒤에 받을수 있겠지요.
안녕하세요. 진호성 의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암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해당 연도 내에 검진을 수검해야 합니다.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