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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영악한갈기쥐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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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번 수익들도 세금을 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인들 월급을 받으면 세금을 떼잖아여 혹시 코인으로 번 수익들도 세금을 떼야 하나요? 왜인지 세금을 뗄 거 같은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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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 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인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규저되어 있다가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25년부터 수익이 날 경우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되는데 얼마까지의 수익까지 공제를 해주는지는 그 시점에 가서 다시 봐야됩니다. 24년 까지 최대한 수익 많이 버실 것을 기원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나, 소득법 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