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공정위 직원들은 공무원인가요???
그리고 실적량이 정해져있나요?
진급할 때 말입니다
너무나도 궁금하니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시면
매우 감사드립니다
항상 화이팅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직원들은 공무원입니다.
공정위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조직입니다. 위원장(장관급 정무직공무원), 부위원장(차관급 정무직공무원),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 고위직부터 일반 직원까지 대부분 국가공무원 신분입니다.
실제 법령에도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이 따로 있고, 정원 관련 직제 규정에서도 일반직·고위공무원단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정고시·공무원 시험을 통해 입직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진급(승진) 때 실적량이 정해져 있나요?
특정한 ‘실적량(사건 건수, 과징금 금액 등 수치 목표)’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승진은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법」과 관련 인사규정에 따릅니다.
공정위도 예외가 아니라 일반적인 국가공무원 인사 체계를 따릅니다.
주요 기준을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승진소요 최저연수 (해당 계급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 함)
근무성적평정 (연간 성과평가: 업무실적 + 직무수행능력 + 태도 등)
경력평정 (근무 경력)
그 외 가점(교육훈련, 특수업무 등)과 결원 상황, 종합 심사
근무성적평정에서 ‘실적’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몇 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같은 고정된 수치 할당량이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심의 업무 특성상 사건 난이도, 기여도, 업무 품질, 조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른 중앙부처와 마찬가지로, 성과평가 결과가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영향을 주고, 그 명부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승진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