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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무조건감사하는꽃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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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A,B) > 어머니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2018년 부모님 이혼시 자녀 A,B에게 빌라 증여함

2024년 자녀 A,B > 어머니께 증여 예정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 산출시 공제금액이

A,B 각각 5천만원이 되는지

A,B 합쳐서 5천만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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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A와 자녀B가 어머니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인

    어머니는 증여재산공제를 5천만원만 공제를 하게 되며, 자녀로부터

    증여받을때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자녀A와 자녀B로부터 재산을 어머니가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에

    증여재산공제는 각각 5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A와 자녀B의

    재산 증여에 대하여 합산하여 1회에 한하여 공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이 자녀 A, B 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은

    A와 B 합쳐서 5천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 A B가 각각 어머니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공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 A B에게 각각 받을 지라도 합산하여 어머니는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인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위 사례는 A, B 합쳐서 5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쳐서 5천만원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모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