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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2.12.19
오토바이로 배달일을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토바이로 업체를 통해 배달일을 하고있습니다.

전에는 세무신고를 별도로 사업소득으로 했던것같은대

업체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야 한다내요

혹시 오토바이업종관련해서 일하시는분들에 세무적인 신고방식이

달라진것이 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오토바이 배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어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배달 용역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2회(7월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해야

    하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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