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오토바이 배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어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배달 용역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2회(7월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해야
하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