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토바이는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나요?
사업장에서 오토바이로 출퇴근 및 배달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에 이륜차가 포함되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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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등 특례』 규정 적용 대상은「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정원 8명 이하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륜자동차에 해당되는 오토바이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