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 및 임차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125씨씨 배기량초과하는 이륜자동차가 있는데요.
배달대행퀵서비스 와 배달대행중개하는
업체는 오토바이가 비영업용인가요?
헷갈려요
배달업도운수업으로 보아서
영업용 으로 봐야할것도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25cc 초과하는 이륜차는 업종과 무관하게 비영업용 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달업체가 구매하는 차량은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므로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