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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당근입니다
당근입니다

이번 연말 정산에서 일백만원 소득세를 냅니다

이번 연말 정산에서 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환불 받기 위해서 어느것부터 챙겨야 할까요 이번에는 잘해서 환불 받고 싶습니다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연금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 개인퇴직연금의 세법상 불입한도는 900만원(개인연금 : 600만원)이므로 최대 9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485,000원(1,188,000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므로, 여건이 되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일 경우 주택청약소득공제, 전세대출이자공제, 월세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1주택자라면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쓰셔야 공제율이 2배 높아지고,

      개인연금과 IRP 퇴직연금 합해서 연간 900만원까지 불입을 하시면 최소 100만원 이상의 세액공제 효괄르 누리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뭐가 있는 지를 확인하신 후에 현재 공제받지 못하는 공제항목과 한도까지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공제항목에 대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검토해 보시고 준비하시면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2022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647&bbsId=3001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을 늘리고자 한다면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시고(무주택자), 자녀도 많이 낳으시고(인적공제, 출생.입양공제), 연금저축/IRP에 가입하시고(미래를 위해), 보험도 적당히 가입하시고 기부도 적당히 하시고 나서도 환급이 안나오면 질문자님이 연봉이 높은 것입니다. 카드를 써서 지출 및 소비만 하지마시고요.. 그러면 됩니다.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