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 정산에서 일백만원 소득세를 냅니다
이번 연말 정산에서 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환불 받기 위해서 어느것부터 챙겨야 할까요 이번에는 잘해서 환불 받고 싶습니다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연금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 개인퇴직연금의 세법상 불입한도는 900만원(개인연금 : 600만원)이므로 최대 9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485,000원(1,188,000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므로, 여건이 되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일 경우 주택청약소득공제, 전세대출이자공제, 월세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1주택자라면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쓰셔야 공제율이 2배 높아지고,
개인연금과 IRP 퇴직연금 합해서 연간 900만원까지 불입을 하시면 최소 100만원 이상의 세액공제 효괄르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뭐가 있는 지를 확인하신 후에 현재 공제받지 못하는 공제항목과 한도까지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공제항목에 대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검토해 보시고 준비하시면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2022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647&bbsId=30014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을 늘리고자 한다면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시고(무주택자), 자녀도 많이 낳으시고(인적공제, 출생.입양공제), 연금저축/IRP에 가입하시고(미래를 위해), 보험도 적당히 가입하시고 기부도 적당히 하시고 나서도 환급이 안나오면 질문자님이 연봉이 높은 것입니다. 카드를 써서 지출 및 소비만 하지마시고요.. 그러면 됩니다.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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