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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할 때 마다 계산서 필요없다고 VAT 빼고 보내는 업체 그냥 신고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업체는 A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디자인업을 하고 있어 디자인 의뢰를 받고 제작하여 용역비를 받고 있으며, 인쇄업체로의 인쇄 대행도 진행합니다.

(인쇄 업체는 B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저희에게 디자인을 의뢰한 업체(C라고 하겠으며 해당 업체는 법인입니다.)가 저희에게 명함 디자인을 의뢰하였고, 인쇄까지 의뢰하여 B업체에게 인쇄 대행까지 여러 건 진행해주었습니다.

처음 거래할때는 VAT나 세금계산서 발급상 문제가 없었는데, C가 어느순간 소량으로 의뢰를 하시더니 어느순간 부터는 "자기는 계산서 필요없으니까 VAT 빼고 입금하겠다"라고 하시네요. 소량 의뢰건이라 부가세 몇백원 나가는거 한두번 정도는 그냥 넘어가 드렸는데, 이게 어느순간 부터는 VAT 빼고 입금하시는게 당연한게 되시더라구요.

문제가 있는게 저희가 디자인물을 B업체에 인쇄의뢰를 할때는 B업체는 부가세를 필수로 받고 있습니다. (이건 C가 B에게 직접 해도 동일) 결제를 할때 부가세를 빼는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소액이라지만서도 저희가 그만큼의 받은 돈에서 그냥 결제하는 식으로 편의를 봐드리긴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액이라도 B가 VAT를 받고 있으니 VAT 포함해서 돈 보내달라'라고 했음에도 C는 '우리가 계산서가 필요없다는데 뭔 소리냐' 식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만원 2만원에 서로 얼굴 붉히는 것도 참 곤란한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C에게 'B가 VAT 받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용역비 까주고 소액이라도 손해보는 부분이니까 VAT까지 포함해서 입금해달라'하더라도 한두번 정도 편의 봐드렸더니 아무 생각 안하시는 것 같은데, 소액이라도 계산서 발급 회피 관련해서 신고가 가능할지 고수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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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거래처 B입장에서야 매입세액공제누락이니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안되겠으나 귀사의 경우 매출세액누락에 해당하기에 추후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말씀드려보시고 설득이 되지않는 경우 거래중단이 현명하여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부가세를 입금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발급도 하지 않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과세자라면 상대방과 무관하게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