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현역병사군인 형사처벌에 관한질문입니다

2022년 법이 개정되면서

사망/성범죄 를 제외한 경우 형사처벌은

바깥 민간 경찰서가아니라 군사경찰/군검사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알고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의 여부와

만약 사실이라면 밖에서하던것처럼 시스템은 똑같이 진행되는지, 만약 그렇다면

군사경찰 1차 조사에서도 불기소처분이나

만약 기소되었다해도 검사단계에서 기소유예or혐의없음 처분이 나올수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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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현역병사의 형사사건 처리 방식은 일부 변경되었지만, 모든 사건이 군사경찰과 군검사를 통해서만 처리되는 구조로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일반적인 범죄의 상당 부분이 민간 경찰과 검찰로 이관되어 처리되고 있으며, 군 내부의 직무 관련 범죄나 군 조직의 질서 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부 사건만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담당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이나 성범죄를 제외한 사건은 모두 군에서 처리된다”는 이해는 정확하지 않고, 실제로는 일반 형사사건일수록 민간 수사기관이 처리하는 비중이 더 큰 편입니다.

    군 내부에서 군사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그 단계에서 바로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결과를 정리하여 군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경찰은 수사기관의 역할만 수행하기 때문에 불기소나 기소유예와 같은 법적 처분을 직접 내릴 수는 없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군검사로 송치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종결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후 군검사는 송치된 사건을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증거가 부족하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릴 수 있고, 범죄는 인정되지만 처벌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하며, 반대로 사안이 중대하거나 증거가 충분하면 정식으로 기소하여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군 내부 사건 처리도 민간 형사절차와 구조적으로 유사하게 수사와 기소 단계가 분리되어 있고, 최종 판단은 군검사가 담당하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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