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성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낫습니다. 물론 면세 인적용역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사업자등록 사업소득은 접대비 한도 등, 세액공제/감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향후 계속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나을 것이라 권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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