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사업소득 지급 시 계좌명의가 타인명의인 경우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작가에게 일러스트 작업을 의뢰 후 사업소득을 지급 및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작가가 본인 계좌가 아닌 법정대리인의 계좌로 사업소득을 지급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요.
이 경우 회사, 작가 모두 문제될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정대리인의 계좌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다면 사업소득 원천신고는 미성년자 작가로 하고 지급만 법정대리인에게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원천징수신고만 해당 미성년자 인적사항으로 신고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