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거주자 용역비 페이팔 통해 지급할 경우 문제점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다양한 분들에게 일러스트 제작을 의뢰해서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해외 작가분들이 많아 대금 지급의 편의성으로 페이팔을 통한 결제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 거주 외국인 계약 : 계약금액 전액 페이팔 통해 지급 (세금 원천징수 없음)
국내 거주자 계약 : 사업소득자로 3.3% 원천징수 후 은행 계좌 송금
문제는 일부 작가들이 실명을 밝히기를 꺼려해서 인적 정보를 제대로 확인 하지 못하고
페이팔을 통해 용역비를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한국인이거나 국내 거주자에게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페이팔로 전액 대금 지급해도 되는지?
페이팔 용역비 지급시 보관해야 할 증빙 자료는 어떤 것을 받으면 될까요?
현재 페이팔 인보이스, 페이팔 거래 세부내역서, 계약서, 신분확인 서류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으나
간혹 신분을 밝히기 꺼려하는 사람은 계약서(가명기입), 페이팔 인보이스, 페이팔 거래 세부내역서만 보관
급하게 일러스트 제작 의뢰를 진행하다 보면 간혹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 심히 염려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