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계좌 정지, 대포통장 명의인 기록을 지우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작년 이맘때쯤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제 돈을 잃었고, 이후 제 계좌로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제 계좌는 지급정지 상태는 풀렸지만,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 대출 업무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 기록을 지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범인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고, 은행에서는 제가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는 무혐의 또는 무관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지급정지 해제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현재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또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만약 변호사 선임을 해서 일을 해결 하고자 한다면

변호사 비용은 얼마정도 드는지도 궁금합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억울하게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어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받고 계신다면,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무관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밝혀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거나 관련 수사기관의 입증 서류 및 대화 내역을 은행에 제출하여야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을 취소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제4항).

    실제 범인이 아직 잡히지 않았더라도 본인에 대한 범죄 혐의를 벗는 것이 선결 과제이므로,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혐의가 없음을 소명할 수 있는 문서를 발급받아 은행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보수의 범위는 개별 사안, 변호사 별로 다르므로 적어도 3군데 이상 직접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후에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수의 최저 수준은 300-500만원 선이 적정선인 점에서 실익여부를 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