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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를 당해서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제 통장에 남은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사기를 당하여 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됐습니다.전금법 위반으로 통장은 거래정지를 당했고 현재 검사처분 구약식 벌금형 처분 완료됐다고 알림이 온 상태입니다.사기꾼이 제 통장으로 사기를 치는걸 제가 중간에 알아채고 강제 로그아웃 시켜서 이용을 못하게 했더니 제 통장에 사기를 다 못 친 금액이 남은거 같습니다.약 170만원의 금액입니다.경찰서에서 진술할때나 따로 연락이 왔다거나 이 돈에 대한 말이 일절 없던데 이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의 피해금액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금액입니다.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올 수 있기에 일단은 그대로 놔두시거나 경찰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