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결정결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온라인 대출을 알아보던중 대출업자에게 사기를 당하여 본의 아니게 저의 계좌가 대포통장처럼 사용이되어 알지못하는 여성분이 제계좌에 돈을 입금(₩1500만원)하게 되었고 자금수거책이 저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50,000원만 남겨 놓고 모두 인출해 가져갔고 그 바람에 저의 모든 금융계좌는 정지가 되었습니다. 제 통장사본과 체크카드를 모르는 할머니에게 건네주었습니다.(그 사기꾼은 대출을 받으려면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여 그 말만 믿고 건네준것이 이런 최악의 사태를 불러오게 되었네요.)그 이후 그 피해 여성분이 지방경찰청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저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의 경찰서에서 조서를 모두 마친 상태이고 지금은 주소지의 검찰청에 "타관이송"처리가 되었으며 아직 검찰청에는 출두하여 진술은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처음 겪어보는 법위반이라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멘붕이 온 상태 입니다.
주변에 자문을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라도 자문을 얻고자 질문을 남깁니다. 검찰청에 검사에게 출두하기전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